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충북)에 따른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 주요 변경사항 공지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3단계(충북)까지 기존 수업 운영계획 기조 유지
※ 1~2단계시 대면수업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비말차단 가림판이 설치된 강의실의 경우 수용률 50%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면 수업 가능)
※ 3단계시 대면수업 요건 : 비말차단 가림판이 설치된 강의실내 수용인원대비 수강인원 비율 50% 이하일 경우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충북) 격상시
※ 대면수업 요건 : 강의실내 수용인원대비 수강인원 비율 33% 이하일 경우
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
1단계(충북) |
2단계(충북) |
3단계(충북)(현재) |
4단계(충북)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칸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유무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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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강의실 면적 6㎡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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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