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공고 제2024-324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충 북 대 학 교 총 장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의 전공선택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일반선택교과목의 폐강 기준을 명시하여 강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
- 전자메일 : hahauzza@cbnu.ac.kr/ 팩스 : 043-261-3174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043-261-3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